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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세 납부의 시기가 돌아왔다. 공동주택 우편함에는 각종 세금 청구서가 발송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금은 은행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지만, 가상계좌 입금도 되고 카드결제도 되고 간편결제도 된다.
페이코를 통해서도 서울시 지방세(주민세, 상수도 요금 등등)를 납부할 수 있다.


페이코로 서울시 주민세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서울시 ETAX 페이지에서 납부해 보겠다.
[링크]에 접속해서 납부 가능하다.
별도의 앱 설치할 필요없이 모바일 크롬 브라우저만으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위와 같이 청구서에 적혀 있는 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종이 청구서에 적혀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전자납부번호는 19자리, 납세번호 29자리, 상하수도 고객번호는 9자리다.


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위와 같이 납부해야 할 내역이 뜬다.
"주민세 개인분"을 터치하면...


상세내역이 뜬다. "납부"를 터치하자.


"다음"을 터치하고


이런저런 결제수단들을 선택할 수 있다.
"간편결제"를 터치하고 "PAYCO"를 선택하고 "납부"를 터치하자.
(신한페이, 카카오페이, 쓱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L.PAY, 앱카드 등으로 결제 가능하다)


세입금은 납부 후 취소가 불가능한 점에 주의하자.
카드결제시 실적 인정 여부는 카드사마다 제각각이다.
국세는 대개 전월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지방세는 '케바케'기 때문에 카드사에 문의해 봐야 한다.
납부동의를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페이코(PAYCO) 앱으로 결제할 수도 있고, 앱 없이 결제할 수도 있다.


SC제일은행 체크카드로 결제 시도했다.


납부 완료된 모습.
SC제일은행 BC 체크카드로 결제했는데, 아쉽게도 전월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대행수수료 0.8%는 청구되지 않았다.
*. 카드사 혹은 간편결제 업체들은 이따금씩 국세, 지방세 납부시 포인트 적립이나 캐시백 이벤트를 실시하니까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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