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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연결된 출금계좌를 다른 은행계좌로 변경해야 할 때가 있다.
혹은 체크카드에 소액신용한도 부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결제일을 다른 날짜로 변경해야 할 때도 있다.
국민카드 체크카드의 경우 아래와 같이 결제계좌, 출금계좌, 결제일을 변경할 수 있다.

*. 결제계좌: 체크카드로 소액신용한도 혹은 후불교통카드 사용한 금액이 빠져나가는 계좌
*. 출금계좌: 일반적으로 결제 즉시 빠져나가는 은행 계좌
*. 결제일: 소액신용한도 결제금액이 빠져나가는 날짜 (후불교통대금 결제일과는 상관없으며, 국민카드는 후불교통대금 결제일 변경 불가능)

 

주의: 국민카드 체크카드 후불교통대금 출금 정책이 2023년 7월 1일부터 변경되었다. [링크] 참고하자.

 

일단 국민카드 앱을 설치해야 결제계좌, 출금계좌, 결제일을 변경할 수 있다.
국민카드 앱 실행 후 "나의 보유카드" 부분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체크카드 썸네일을 터치하자.


이어서 "결제정보"를 터치하자.



결제계좌 및 결제일 변경

일단 결제계좌 변경은 소액신용한도 결제금액 및 후불교통 결제금액만 해당된다는 점을 유념하자.
위와 같이 결제계좌 혹은 결제일을 변경할 수 있다.
(체크카드 사용 즉시 빠져나가는 은행계좌는 결제계좌가 아니라 "체크 출금계좌" 변경)


은행계좌를 선택하면 되는데, 국민카드는 타 은행의 계좌로 바꾸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카드상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음)



체크 출금계좌 변경

통상적인 방법으로 결제할 때 (은행계좌에서 바로 출금) 출금계좌를 변경하려면 "체크 출금계좌 변경"을 터치하자.


출금계좌를 변경하면 현금인출 기능이 정지된다.
현금인출 기능을 다시 사용하려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서 IC칩을 재기록해야 하니 주의하자.


마찬가지로 국민카드는 타행계좌로 변경이 제한되는 편이다.
(노리체크카드는 보시다시피 타 은행으로 변경 불가능)
다만 체크카드 상품에 따라서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 타행계좌로 바꿀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나라사랑카드가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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