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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는데, 평소에는 병원 진료를 마치자마자 바로 약국에 들린다.
그런데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바로 약국에 들릴 수 없어서 병원을 나오자마자 버스로 갈아탔다.
일을 마치고 나니까 오후 6시가 넘었다.
예전에도 경험했지만, 평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오전 9시까,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일요일 및 공휴일에 약국에 처방전을 제출하고 처방약을 받으면 조제료가 30% 할증된다.
*. 일반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 병원 진료 시간 기준이 아니라 약국에서 처방전을 제출하는 시간 기준으로 조제료 할증이 적용된다. 평일 낮에 진료를 받아도 오후 6시 이후에 약국에 처방전을 제출하면 조제료가 할증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증이 적용될까?
평일 낮시간대에 약값이 1만원이 나오면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1만 3천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제 기본료, 복약 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 점수가 가산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자면 1일치는 350원, 3일치는 520원, 7일치 820원이 청구된다(정확한 금액은 아님). 14일 이상 장기처방시에는 5일 단위로 가산금이 붙는다고 한다.
평일 낮에는 5,300원 청구되는 약이...
(28일치 처방)
야간에 처방받으니까 6,400원이 붙었다.
28일치 기준 1,100원이 할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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