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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코로나19 감염자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기 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기차표를 환불, 변경하는 고객들에게 코레일이 일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 수수료 면제정책은 2020년 5월 6일 0시부터 종료되고 평시 위약금 적용.



일단 코레일의 평시 위약금은 위와 같다.

(역에 방문하지 않아도 출발 24시간 전부터 출발 전까지는 철도고객센터 1544-7788, 홈페이지, 코레일톡 앱을 통해서 환불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열차 출발 전에는 KTX, ITX-새마을,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의 반환, 변경 위약금이 면제된다.

(열차 출발 후에는 해당사항 없음)

위약금 면제가 적용되는 기간은 물론 정해지지 않았다.



수수료 면제와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자유석 운영 KTX, ITX-새마을 열차의 자유석 칸수가 늘어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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