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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할인대상이 몇년 전 대폭 축소된 적이 있지만, 다행히도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군인들은 대한항공 국내선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선 할인이 별 의미가 없지만 말이다)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항공권을 구입시 휴가증을 제시하면 10% 할인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예약해도 적용 가능하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국내선 군인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정상운임"으로 예약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정상운임에 군인할인을 받아도, 특별운임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다)

정상운임 선택 후 다음단계로 진행하면,
*. 원주-제주노선은 대한항공이 손을 떼었고, 진에어가 운항중


탑승객 정보 입력 항목에서 할인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군인(휴가증소지의무복무사병) 10%"을 선택하고 예약을 진행하면 된다.


혹시 특가항공권도 군인할인이 되는지 확인해 봤다.

(제주에서 원주까지 56,600원이면 매우 저렴하다)

 

 

다음 단계로 진행하면 안타깝게도 군인할인 항목이 뜨지 않는다.

특가항공권은 5-6급 장애인(30%), 1-3급 장애인의 동반 보호자 1인(50%), 1-4급 장애인(50%), 국가유공상이자 및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50%, 1-3급 국가유공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인(50%), 고엽제법 적용대상자/기술기능분야 우수자/기초생활수급자(공항세 50%)만 중복할인 가능하다.

 

 

인터넷/스마트폰으로 항공권을 예약했어도 체크인시에는 휴가증을 제시해야 10% 할인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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