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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수년 전에 기령이 오래된 비행기를 타면 어디선가 담배냄새가 났다.

요즘은 담배냄새를 맡기 어렵다.

2000년대 들어 전세계 모든 항공사들이 기내 전면 금연에 동참했고, 그것도 모자라 벌금도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1995년, 대한항공은 1999년 전 노선 금연정책을 실시했다.

이제는 장거리 노선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2017년 항공보안법 개정에 따라 공항에 계류 중 흡연하면 500만원 이하, 운항 중 흡연하면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랜만에 저가항공을 타고 오사카에 다녀 왔다.

흡연자들이 아주 선호하는 공간은 바로 화장실.

화장실 곳곳에 금연 마크와 담배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다.



제대로 연소되지 않은 꽁초를 휴지통에 버리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기내 화장실에서 흡연해도 무시무시한 벌금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문에 재떨이가 설치되어 있다.

기내 흡연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 휴지통이나 다른 곳에 버려서 화재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

화장실내 재떨이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서 최신 기종의 항공기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미국 연방 항공 규정((14 CFR 25.853)에 따르면 비행기 화장실에 무조건 재떨이를 설치해야 한다.


담배 생각이 간절할 것 같다면 탑승 전 니코틴을 충전하는 게 좋다.

비행기 화장실은 값비싼 유료 흡연실이기 때문.

물론 전자담배도 예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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